폭염과 고장난 냉장고 그리고 보험
날씨가 더워서 냉장고가 고장 나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많은 업소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 많은 업주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게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 우선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구입할 때 가게 안에서의 사고 등 주요한 것만 포함시켜서 보험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에이전트가 보험료를 싸게 해 준다고 할 때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로 인한 손해(Equipment damage) 배상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장비로 인한 손해가 커버된다면 디덕터블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손해는 2000달러인데 디덕터블이 1000달러라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을 지불할 때 1) 보험회사가 고용한 수사관 또는 감정사가 현장에 나와서 감정을 해서 손해액을 정하는 데 이때 실제로 예상하고 기대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소비자가 기대했던 1000달러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2) 기대했던 1000달러나 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든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대폭 뛰어 오르거나 보험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00달러를 받기 위해서 다음 해에 올 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면 굳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깊이 생각하고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고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다음 해 보험료에 이를 많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보험회사에서 내년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면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작년에 클레임을 걸었던 기록이 컴퓨터 상에 뜨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에 가더라도 올 해보다 보험료가 오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그러면 굳이 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내 돈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 내년에 보험료 오를 것이 겁나서 실제로 피해를 보았는데도 클레임을 걸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보험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것인데 어떻게 사고가 났다고 내년에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가. 보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면서 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소한 사고들은 보험의 개념이라기 보다 일상적인 현상들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진짜 보험의 개념은 음식을 먹고 사람이 몸을 상해서 발생하는 몇 만 달러 또는 몇십만 달러의 클레임이나 가게 안이나 밖에서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해서 발생하는 커다란 액수의 클레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정말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제 몫을 하는 큰 헬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고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