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뉴욕지사가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QI(Qualified
Individual)'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6일과 27일 뉴저지주 피닉스대학교 저지시티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이 QI 자격을 갖춰 강화된 식품안전규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미국에서 한국 식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aT 뉴욕지사는 16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FSVP는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해외 생산자가
아닌 수입자에게 묻는 것으로 FSVP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며 "교육에 참여해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T 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방식약청(FDA)은
수입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종업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ACI컨설팅그룹 대표인 김진정 변호사는 "FSVP 시행에 따라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서 제작,
검토,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QI 자격 취득자를
갖춰야 하며, QI가 작성한 문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FSV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FSVP 개요 ▶위험 식품
분석 요령 ▶서류 작성 및 보관법 등이 소개된다. 또 ▶교육 수료 시 FDA 인가 교육기관인 FSPCA(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에서 발급하는 QI 인증서가 제공돼 QI 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비 일부는 aT 뉴욕지사가 지원한다.
등록 문의는 ACI 컨설팅그룹 e메일(jl@aciadvisorygroup.com) 또는 전화(714-522-33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