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식품협회 후반기 세미나?연말연시 안전수칙 개정 위생법규 등 강의

KAGROPA 0 53,715 2012.11.17 01:24

[사진:세미나에 강사로 나오신 협력기관과 협력업체 관계자]


“권총 강도가 들면 움직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식품협회 후반기 세미나—연말연시 안전수칙 개정 위생법규 등 강의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의 2012년도 후반기 세미나가 13일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식품인 협회 관계자들과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필라시 검찰청, 경찰국, 상무국, 위생국 등 동포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 연말 안전과 형사소송법 구조, 필라델피아 시에서 사업하기, 위생 관리 등을 주제로 밤 10시30분까지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필라시 검찰청의 매튜 코놀리 검사는 형사소송법의 진행 과정과 중범, 경범의 구분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을 케이스 별로 설명했다.


이어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존 게이튼스 부국장은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조목조목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존 부국장은 업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CCTV 설치 ▲가게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인 부착 ▲업소 내부의 조명을 환하게 할 것 ▲밖에서 업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리 창 부착물 제거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반드시 두 명이 함께 하고 문을 연 후 한 명은 밖에서 기다리고 다른 한 명이 들어가 화장실과 구석진 곳 등에 외부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강도가 들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강도가 시키는 대로 하되 가급적 자세히 인상착의를 살핀다-키와 나이 얼굴이나 손 팔 목 등에 흉터나 문신이 있는지 등과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뚱뚱하고 말랐는지 등 ▲업소 입구에 높이를 표시해서 범인이 지나갈 때 범인의 키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강도가 총을 갖고 위협할 때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이 뒤편에 있는 화장실이나 스토리지 룸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조용히 강도에게 알려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또 총기 사용을 가급적 억제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의 총기를 사용한 정당방위 범위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총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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