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상/ 식품 안전 위생교육 강사 브라이언손 슈퍼바이져 . 하/ 소다텍스 안내를 를 강의 하는 Tilahun Afessa 슈퍼바이져
미등록도매상에서구입시소다택스자진납부
1회벌금 1000달러--업소폐쇄로이어질수도있어
위생검열 4회연속실패하면재판없이영업정지
식품협회소다택스및식품위생규정세미나열어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 는 지난 21일 서재필센터 강당에서 소다세(soda tax)와 식품위생법규 에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식품협회회원 과 협회관계자등 60여명이자리를 가득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필라델피아시 재무국의담당관은 "소다세를 납부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업소 폐쇄까지 발생 할수있다"며 "필라시는 16명의담당관을 고용해서 각업소를 돌며 소다세 납부여부 를 검사한다"고밝혔다.
필라델피아시 에는 약 400여개의 등록된 소다도매점 이있으며 이곳에서 소다를 구입할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임의검사시 소다세 납부가 입증된다.
등록 되지 않은 곳에서 소다를 구입할때는 자진해서 신고 해야하지만 많은업소가 이를 숨기기 때문에 담당관이 업소를 검사 할때 문제가 발생하며 1회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회란 1회의구입--영수증 1장--을 의미해 소다세 를 납부 하지 않은 지난 영수증 10매를 적발할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결국업소는 폐쇄 될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많은 회원들이 한숨을 쉬었다.
의도하지 않은 소다세 미납을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은자진해서 당국에 신고 하는것 뿐이며 이미 적발돼 벌금을부과 받은 사람들은 역시당국에 연락해 협상을 하면 벌금 이외의 각종 부과금을 면제해 줄수있다고 밝혔다.
필라시 가 소다세를 신설할 당시연간 9800만달러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징수되는 액수가 그에 못미쳐 적지않은업소에서 소다세 를탈 세하고있다고 판단하고 검사를엄격히, 지속적으로 실시할것 이라고 못박았다.
연락처 : 215-686-6600, phillybevtax.com, revenue@phila.gov
이어 열린 필라시위생국의인스펙션규정에 대해 설명한 브라이언손 수퍼바이저는 "필라시위생국인스펙터의정원이 50명으로 2배이상증원됐다"고밝히고 "이는어느업소를막론하고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위생검열을 받도록하겠다는시 당국의 의지표명"이라고덧붙였다.
브라이언수퍼바이저는 또 앞으로는 인스펙션에 4회이상 실패할 경우 행정재판을 하지않고 바로영업을 정지시키는 조치를취하게 될것이라며 "인스펙션 실패시에 재 인스펙션비용을 부과하며 비용을 먼저납부해야 인스펙션을하는 '선납부후검열' 상태로 행정이 진행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위생국에서 영업을 정지시키는 5가지경우를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위생국에서 발행하는 서티피케이트가 항상준비 되도록하고 이를위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생교육은 부부가 함께 받거나 매니저가 받아서 한업소에 2명이상의 서티피케이트를 업소에 비치해 두는것이 중요하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