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몽고메리 카운티 식품위생 관련 규정 대폭 개정

KAGROPA 0 35,030 2015.02.27 01:29


몽고메리 카운티 식품위생 관련 규정 대폭 개정


서티피케이트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하고 재교육 폐지


몽고메리 카운티 위생국이  푸드 핸들링 서티피케이트의 유효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재교육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식품업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몽고메리 카운티 위생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식품위생 서티피케이트의 유효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매 5년마다 신규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쳐 새로운 합격증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또 서티피케이트 신청 양식도 바꾸고 서티피케이트에 부착하던 사진을 더 이상 부착하지 않으며 러미네이트 해서 우송하던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러미네이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장은 “몽고메리 카운티의 식품위생 규정이 필라델피아 시와 매우 유사해졌다”고 지적하고 “위생 교육에서 앞선 필라델피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 위생 인스펙션과 서티피케이트 단속이 매우 엄격해 질 것이라는 예고”라고 해석했다.


필라델피아 식품인 협회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규정 변경이 인근 벅스카운티와 체스터 카운티, 델라웨어 카운티 등 펜실베니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회원들에게 위생 규정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위생 교육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와 카운티 위생국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개정되는 부분을 즉시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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