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편해 진다
오는 10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은 10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한국과 공증문서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협약 체결국가에 상관없이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부동산거래시 공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공문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증명서, 처분위임장, 일본•대만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중인 김모씨가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팔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처분을 위임할 경우, 김씨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인에게 보내면 된다.
하지만 김씨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캐나다에 살고 있을 경우, 현재처럼 처분위임장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 내 한국대사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한국으로 송부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