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현지 추적 조사 펼쳐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LA에 조사관 2명을 파견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지방세 납세를 권고하고 있다.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총 575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71억 원에 달한다.
민병혁 조사관은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는 총 2370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575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8명이 체납해 총 6억3600만 원이 징수 대상이며 가장 많은 개인 체납금액은 8500만원"이라고 말했다.
민 조사관은 이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체납자들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세금 미납시의 불이익과 납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추심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국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자진납세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한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적발된다.
특히 미납 지방세가 5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주용출 조사관은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계속돼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땅을 평생 떠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 기간은 미국 영주권자는 6개월,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 타국 국적자의 경우 3개월이다. 해당 기간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체납세액 징수 시 1억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준다.
민 조사관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지인들에게 체납 금액같은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다"며 "38세금징수과는 해당 정보를 신고한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