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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 실명제(Customer Due Diligence:CDD) 본격 시행

KAGROPA 0 22,631 2018.05.14 12:28

법인(legal entity) 은행계좌 개설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 실제 경영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인 금융 실명제(Customer Due Diligence:CDD)' 오늘(11)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법인이 체킹 세이빙 CD(양도성예금증서) 대출 계좌를 새로 오픈하려면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들과 법인의 자금 등을 실제로 관리 통제하는 경영인에 관한 서류 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은행안전법(BSA) 관련 주요 규정인 CDD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법인의 실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범죄단속국(FinCen) 따르면 법인 대상에는 코퍼레이션 유한책임회사(LLC) 유한파트너십업체 비즈니스 트러스트 등이 포함된다.

  

실소유주는 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실소유주가 없다면 실제 경영자만 파악되면 된다.

CDD
규정을 따라야 하는 금융기관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연방정부의 보험에 가입한 크레딧유니온 뮤추얼펀드 증권사 선물거래업체 원자재 거래업체 등으로 광범위하다.

기존 대출 고객도 재융자를 하면 법인 실명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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