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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총영사관 한인 시민권자 한국 출입국 거부 여부를 확인 서비스 시작

KAGROPA 0 21,158 2017.03.17 02:48

 

워싱턴 총영사관 한인 시민권자 한국 출입국 거부 여부를 확인 서비스 시작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 시민권자가 사전에 한국 재외공관에서 출입국 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한인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입국 거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영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특정 사유에 근거해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규제하고 있다. 입국규제 대상자는 과거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출입국 사범으로 처분 받은 사람 등이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될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형사 범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국 입국 전 총영사관에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이밖에 한국에서 형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출국한 한인 시민권자도 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한국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소지해 워싱턴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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