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식품인 협회 세미나..“부동산 세 어필 변호사 없이 직접도 가능”

KAGROPA 0 51,956 2013.05.10 00:47

(사진) 전반기 세미나에 강사로 도움을 주신 시청 관계자(오른쪽 부터. 필라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상무국의 줄리 박. 부동산 개발국의 안넷쏜 톤. 식품협회 회장 우완동)


“위생교육 테스트 합격하면 영수증 만으로 인스펙션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세 어필 변호사 없이 직접도 가능”--식품인 협회 세미나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는 7일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개정된 식품위생 관련 규정과 필라델피아 시내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를 주제로 2013년도 전반기 세미나를 가졌다.


우완동 식품인 협회장과 송기양 이사장 등 협회 임원이사들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필라델피아 시 상무국의 줄리 박 씨와 부동산 개발국의 안넷 쏜톤 씨는 필라시 부동산 세가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으며 올 해부터 매년 실제 가치를 측정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이미 고지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은 10월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책정된 부동산 세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동포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부동산 세금을 산출하는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어필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동포는 “부동산 세금이 예년에 비해 3배가 뛰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라 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는 “최근부터 식품위생 교육을 마치고 테스트를 합격한 경우 합격증과 서티피케이트 신청서를 첨부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며 “과거와 달리 이 영수증이 있으면 인스펙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데 따른 문의가 많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스무디나 야채 및 과일 샐러드 등을 추가할 때 필요한 라이선스와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며 특히 조닝 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한식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불고기와 김치 비빔밥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 음식을 응용한 불고기 타코 등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곧 필라델피아에도 이러한 바람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바람에 편승해 사업을 하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예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비하면 적은 자본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불경기 속에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으며 호황 속에서도 폐업하는 곳이 있다. 사업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협회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사항을 수시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만큼 모든 회원들이 이를 잘 활용해 성공하는 사업인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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