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의 피해 사례]
펜주에서도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될 듯
주 상원 입법 추진—플라스틱 백 사용시 2센트 부과
한인 식품업계 “추가 부담” 우려 속 “환경 보존 대책” 맞서
펜주 상원에서 상가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펜주 상원의 데이린 리치 의원은 최근 “주내 식품업소에서 물건을 담아 줄 때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경우 한 장당 2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2센트의 비용 가운데 1센트는 주정부에 귀속돼 주 정부의 리사이클링 사업에 사용되며 나머지 1센트는 업소의 리사이클링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되면 소비자들은 업소에서 종이 백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신의 백을 직접 가져 오거나 플라스틱 백을 2센트씩 주고 구입해야 한다.
결국 업소는 종이 백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며 이 경우 소형 식품점의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동네 그로서리 등 코너 스토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발효 중이거나 입법 계류 중으로 넘치는 플라스틱 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데일린 리치 의원 사무실 측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정 당 4회 쇼핑을 기준으로 60장의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 돼 환경을 해치는 직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치 의원 사무실은 “1천억 장의 플라스틱 백 가운데 오직 1%만이 재활용 되며 나머지는 쓰레기로 뒹굴어 자연을 해치고 야생 동물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재앙이 되고 있다”며 이들 플라스틱 백이 적절히 수거돼 처리되지 않으면 썩지 않는 특성상 자연에서 1000-5000년 동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국 플라스틱 백 대신 종이 백이나 천으로 만든 전용 백을 사용하라는 것이며 이들 종이 백이나 천으로 만든 백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국내의 플라스틱 백 제조업체를 죽이고 외국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업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플라스틱 백 대신 종이 백을 준비하면 비용이 최고 10배 이상 늘어나 부담이 가중된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도움은 되지 못하고 부담만 늘여 스몰 비즈니스 죽이자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플라스틱 백 사용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 종이 백 사용시 보조금 지급 등 추가 방안이 구체화 돼야 한다”며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협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해 회원들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