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크레딧 카드 사용 미니멈 액수 제시 가능하다

KAGROPA 0 32,593 2011.04.09 01:10

           

크레딧 카드 사용 미니멈 액수 제시 가능하다


2011년부터는 크레딧 카드를 받는 업소들이 고객들에게 카드를 사용하는 미니멈 액수를 게시 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는 비자 마스터 등 주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원활한 카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미니멈 액수를 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적발시 카드 사용을 평생 제한하는 등 강경한 단속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비자 마스터 디스커버 등 메이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미니멈 사용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10달러 이하로 정해 일선 업소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그 동안 많은 업소들이 실제로는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미니멈 액수를 요구하면서도 규정 때문에 이를 써 붙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크게 써 붙여 카드 사용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협회에서 카드 사용은 미니멈 10달러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해 식품인 협회 정회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인 협회의 한 회원은 “크레딧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받지 않으면 매상이 줄어 10달러 이하의 액수는 현금을 유도해왔다”며 “이제는 눈에 잘 띠는 곳에 크게 써 붙여 당당히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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