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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전면 금지

KAGROPA 0 12,888 2019.01.04 10:07

뉴욕시에서 새해 첫날부터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사용금지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이다.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

다만 정육점이나 슈퍼마켓 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하다. 뉴욕시는 시행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한다.

 


유예기간에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한 업체들은 ‘경고장’(Warning card)를 받게 되며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단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소상인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면제권 을 부여받는다. 연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소상인들은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71일부터 1년간 면제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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