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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튜나(White Tuna)생선이름 표기' 관련 공익소송 한인 업주들 승리

KAGROPA 0 20,012 2017.10.07 00:00


화이트 튜나(White Tuna)생선이름 표기' 관련 공익소송 한인 업주들 승리


한인 일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생선이름 표기' 관련 공익소송에서 한인 업주들이 승리했다.

미주한인일식협회의 지미 고 회장은 2년 반 전 한인 일식업소들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롱비치 소재 웨이드 밀러 변호사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밀러 변호사는 한인 일식업소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하지만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는 생각에 여러 업주들이 합의 보다는 공동대응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2년 간의 노력 끝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송사태의 발단은 한인 일식당은 물론 마켓 등에서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하던 관행 때문이었다. 에스콜라는 고등어의 일종으로, 당시만 해도 일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이트 튜나로 통했다. 이 때문에 마켓에서도 화이트 튜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수산품 도매업체도 화이트 튜나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 의회는 2014년 잘못된 해산물 표기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엉터리 표기 해산물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1138)을 통과시켰다. 첫 적발시에도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받게 된다.

밀러 변호사는 2014년 부터 일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예고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5년에는 4개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밀러 변호사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일식당은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인 일식업주 60여 명은 2015년 봄 '미주한인일식업협회'를 발족하고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2년 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마침내 밀러 변호사가 소송을 취하한 것. 밀러 변호사는 또한 직접 소송을 제기한 4개 업소 뿐만 아니라 보상금 요구에 공동으로 대처한 미주한인일식업협회 소속 일식당들에게도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끈 로스 워싱&윌콧로펌(Ross Wersching & Wolcott LLP)의 대니얼 이 변호사는 "누가 봐도 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며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다행히 판사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결국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밀러 변호사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일식협회 소속 식당들을에게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사례는 불법적인 소송에는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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