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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악덕 공익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KAGROPA 0 28,554 2012.06.18 23:55


무차별 악덕 공익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법률센터 등에 도움 청하고 가급적 공동대응”


최근 주정부가 악덕 공익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변호사들이 이같은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고 있어 소송을 당한 한인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14일자 경제섹션 1면 보도>이 전해지면서 공익소송을 당한 추가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안이 법제화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으며 식품상협회 등 한인 단체들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공익소송을 공동 대응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소송에 대응할 경우 큰 경비 지출 없이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주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대응책과 법적 규제 변화 사항 등을 알아본다

■ 건물 리스계약부터 살핀다
전문가들은 먼저 소송 통지문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고소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일단 법정 출두날짜 등을 확인한 다음 통지문을 받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회나 법률센터 그리고 공익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업주를 찾아 조언을 얻는다.

임대업주의 경우 주차장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건물 리스를 다시 확인하고 대응에 나선다.

공익소송을 당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서 ABC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임씨는 “리스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파킹랏을 비롯해 가게 바깥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찾아내 건물주에게 소송에 대응할 것을 요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안내서 부착도 도움 된다
장애인 시설관련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포니아 공인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건물 사이즈 및 파킹랏에 맞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업소에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건물 형태 등의 문제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너나 종업원이 장애인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도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남가주 국제식품주류상연합회의 지니 리 사무국장은 “최근 공익소송에 대해 법정판결은 업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는 편”이라며 “주차장 공사를 위해 현재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 출두하면 대부분 벌금형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개인 대응보다는 공동대응이 유리
공익소송에 성공한 한인 업주들은 “소송을 당했을 경우 피해업소끼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의 법률개혁연구소(ILR) 역시 악의적인 공익소송에는 업주 개개인이 아닌 업계나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인 단체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경비를 차출해 개인적인 대응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토랜스에서 오일체인지 샵 ‘이코노 루브 N 튠’을 운영하고 있는 준 김씨는 자동차와는 관련 없는 식품상협회의 공동대응에 참여해 공익소송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했다.

김씨는 “상대 변호사는 1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자 일단 접수비로 3,000달러를 요구, 난처했는데 마침 식품상협회에서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900달러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 주의원 공익소송 제재법안 상정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밥 더튼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무분별 공익소송 제재법안’(SB1186)을 지난달 29일 찬성 36,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업소 등에서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를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소 30일 이내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고 측이 해당 업주에게 최초 통보 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명시하지 못하고 ▲건물주가 테넌트들에게 해당 건물이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주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단 웨그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1610 법안의 통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각장애자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이 법안들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시행은 아직 미지수다.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주요 연락처
•국제한인식품주류상연합회(562-754-9471)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연구소(www.FacesOfLawSuitAbuse.org)
•전미장애인협회(www.ada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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